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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시키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지켜만 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견주 6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쯤 경기 성남시 금토동에 있는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산책시키던 개 3마리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목줄이 없던 개 두 마리와 자신이 목줄을 쥐고 있던 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공격하는데도 특별히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에게 5년 정도 음식을 챙겨주는 등 보살펴온 사업장 관계자 측의 신고를 받은 뒤 CCTV를 바탕으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A 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 씨가 잠자리 등을 제공하며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개들이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해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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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목줄이 없던 개 두 마리와 자신이 목줄을 쥐고 있던 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공격하는데도 특별히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에게 5년 정도 음식을 챙겨주는 등 보살펴온 사업장 관계자 측의 신고를 받은 뒤 CCTV를 바탕으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A 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 씨가 잠자리 등을 제공하며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개들이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해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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