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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 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전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우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 4~5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나 중증도를 알기 어려워 지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또는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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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자가 스스로 몸 상태나 중증도를 알기 어려워 지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또는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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