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1심, 오늘 결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1심, 오늘 결론

2024.08.22. 오전 00: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낮 1시 55분부터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도 진행 중인데,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