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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6가지 사실조회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내용과 함께,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휴대전화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채 상병 사건 이첩기록 회수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등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박 대령 측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 수첩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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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등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 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박 대령 측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 수첩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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