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처벌받나?" 충격적인 '정법시대' 임금체불, 현직노무사 의견은

"천공, 처벌받나?" 충격적인 '정법시대' 임금체불, 현직노무사 의견은

2024.08.16.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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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역술인 천공의 출판과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의 임금을 주지 않아서 무려 3,700만 원의 임금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좀 적습니다. 1,8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내용은요. 역술인 천공의 영상 제작자가 임금 못 받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이분한테 월급을 줬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김효신: 사실 이제 우리 역술인 천공님은 아니시고요. 이 천공을 모델로 한 영상을 제작한 정법시대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역시나 주식회사라는 법인 회사인 거고요. 이 회사는 우리 천공의 제자로 알려지신 신 모 씨가 설립한 곳이고요. 천공의 강연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출판 업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법 시대에서 일하셨던 영상 편집자가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거다.

◆박귀빈: 그 회사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천공의 제자가 설립한 회사이고요. 근데 소송을 제기한 분이 3,700만 원 청구했대요. 급여 못 받았다 월급 얼마의 기간 동안 못 받은 걸까요? 액수가 꽤 많아요. 어떤 일을 했고 월급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 정도 청구를 했을까요?

◇김효신: 이분은 이제 15년도 3월에 우리 천공님의 강연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입사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입사를 했다기보다는 이 기숙생활을 하면서 일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는데요. 사실 2015년 3월부터 20년 6월까지 근무하시면서요. 17년 5월까지는 출판업무 담당하시다가 17년 6월부터는 퇴사할 때까지는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요. 지난 23년도 4월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바람에 그동안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에 들어오는 금액만 청구하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못 받은 것까지 청구해서 처음에는 3,100만 원 청구하시게 됐는데 나머지 일하시면서 시간외수당,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따로 청구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800만 원 정도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귀빈: 연장근로 휴일 근로 시간외 수당까지 고려해서 3,700 만원 정도를 청구했다는 건데 근무 조건이 어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김효신: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쉬었다가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정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빠짐없이 그냥 계속 근무해 왔다고 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5년 동안 일하시면서 한 번도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받아서 청구해서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통장으로는 19년도 11월부터 퇴사하는날 20년 6월까지 매달 말일에 한 8차례 정도 급여 입금이라고 찍힌 금액들이 있고요. 근데 또 보면 나중에 이 금액을 70만 원씩 여러 차례 출금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박귀빈: 3,700 넘는 금액을 그래서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한 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800여 만 원 지급하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그 이유가 뭘까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퇴직금 5년 동안 퇴직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한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못 받았던 것에 대한 거는 이분이 이제 기숙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아까처럼 막 쉬지 못하고 7일 동안 계속 일해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다 인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처분 가능한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이분은 대기 시간 그러니까 기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 잠자는 수면하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생각해서 근로시간이다 라고 주장하셨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시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소송 제기하기 정식 재판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1차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정법 시대에서 회사가 그러면 1900만 원 정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이제 이분 근로자의 거부로 결렬돼서 정식 재판으로 갔다는 점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박귀빈: 그럼 실제로 판결 결과는 회사 쪽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줄게라고 했던 그 금액이랑 약간 엇비슷하게 판결이 났네요.

◇김효신: 그렇죠 정말 이제 회사도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본인들도 이걸 알아보고 한번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줘야 될 퇴직금 안 줬으니까 퇴직금하고 조금 여러 가지 부과 금액 합해서 1900만 원 제시했다는 정도로 저도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엇비슷한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 아닌가싶습니다.

◆박귀빈: 어찌 됐건 일단 임금이 체불된 거는 맞잖아요. 돈은 이제 주라고 판결을 했지만 실제 회사가 임금 체불한 건 맞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게 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효신: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게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으니까 내가 그러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게 되는 거지만 임금도 받고 저 사람 처벌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면 다시 우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형사 책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당됩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체불액의 한 20% 정도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주는 정법 시대 그다음에 이분의 소송도 이제 정법 시대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대표가 이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 돈을 그러니까 청구하신 분이 이 사람 처벌을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 처벌이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또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900만 원 정도 아까 판결 나온 건 또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네요.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화제가 됐던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사연이에요. 보고서나 이메일도 아닌 메신저에서 이제 말을 어미 다나까 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본인이 어디 글을 올린 것 같아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데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김효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건인데 사실 이 글을 올린 거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제3자가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팀장이 이 차장이 있는데 그 하급 직원인 대리하고의 관계에서 사내 메신저에서 어떤 걸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대리가 -요 자로 문장으로 답변해서 그러니까 메신저로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화로 전화를 했는데 두 번 정도 통화하다가 중간에 끊고 세 번째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중에서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대리께서 –요 자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회의 때도 프로젝트 세 건 다 발표했냐고 하자 팀장님께 프로젝트 말했어요. 그다음에 또 팀장님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들이 개인적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이제 4명 뽑을 때 이제 이거 다나까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징계위원회 회부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박귀빈: 제가 제목만 보면 사실 아니 다나까 안 썼다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게 말이 돼 ?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 입장에서 그동안 이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부터 쭉 봐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김효신: 정확하게 우리가 엄격한 위계 질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 내에서 있어야 할 최소한의 직장 질서는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박귀빈: 회사가 군대냐 막 이런 비난도 있고 또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 저 후배 그러니까 저 부하직원이 상사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서로 많더라고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지금은 이것만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이 부하 대리 직원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왜 나왔을까

◆박귀빈: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만약에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약간 무례하게 했어요. 이거 징계 됩니까 해도 됩니까?

◇김효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직장 질서의 문란 행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사람에 대한 예의,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상사에 대한 예의 그래서 사유는 된다 이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제 또 징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징계나 해고 등의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김효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어요.

◆박귀빈: 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구제 신청

◇김효신: 네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도 노무사님과 아주 알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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