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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1990년대부터 국내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할린동포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건너간 뒤 정부의 영주 귀국사업으로 한국에 돌아온 사할린동포는 2천9백여 명으로, 이들은 현재 경기도 안산과 인천, 충남 아산 등 전국 25개 도시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들은 그동안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도 관련 서류 미비로 부모와 자녀 간 가족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덕수'와 손잡고 무료 법률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동일인 증명, 성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법무법인에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 국적과 출입국 등 국내 정착 관련 법률상담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구글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전국 25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정민 (jminlee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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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들은 그동안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도 관련 서류 미비로 부모와 자녀 간 가족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덕수'와 손잡고 무료 법률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동일인 증명, 성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법무법인에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 국적과 출입국 등 국내 정착 관련 법률상담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구글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전국 25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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