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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79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742명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습니다.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지난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지난해 2,054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해 보호조치된 52.9%는 남아였습니다.
또, 103명은 장애가 있었고, 801명은 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 945명은 입양되거나 가정 위탁됐습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사망이 270명, 미혼모와 혼외자가 259명, 부모 이혼 등 232명 순이었는데, 유기된 경우도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기 아동의 수는 지난 2021년 117명에서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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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79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742명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습니다.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지난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지난해 2,054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해 보호조치된 52.9%는 남아였습니다.
또, 103명은 장애가 있었고, 801명은 양육시설이나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 945명은 입양되거나 가정 위탁됐습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사망이 270명, 미혼모와 혼외자가 259명, 부모 이혼 등 232명 순이었는데, 유기된 경우도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기 아동의 수는 지난 2021년 117명에서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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