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 속여도 '통지의무 위반' 보험 해지 불가"

대법 "직업 속여도 '통지의무 위반' 보험 해지 불가"

2024.07.29.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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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사에 알려준 직업이 사실이 아니어도 계약 기간 중에 직업이 바뀐 것은 아니라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고지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는데, 이 경우는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달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돼있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메리츠화재 측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이지만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사무원이나 건설업종 대표 등으로 기재해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각각 사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지난 2021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지자 유족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2억 2,32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가 상법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A 씨가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 씨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게 되면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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