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예약 받고 '일방취소' 빈번...얌체 숙박업체 주의보

초과 예약 받고 '일방취소' 빈번...얌체 숙박업체 주의보

2024.07.1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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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체들이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작년에 1,323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건수만 해도 706건으로 벌써 작년의 과반을 넘겼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성수기 주말에 사업자 책임 사유로 계약을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권고한다. 사용 예정일의 7∼3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 요금의 20∼60%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버부킹을 넘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무료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10배 넘게 올려 다시 예약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숙박업체의 일방 취소로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조정에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온라인예약플랫폼은 자체 구제방안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이 역시 동의한 숙박업체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여행객들이 같은 여행지를 다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숙박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매년 관광협회나 호텔업협회 등을 통해 과다인상 자제 등의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인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단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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