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공정위 조사 대응한 전직 간부들...1심 유죄

자격 없이 공정위 조사 대응한 전직 간부들...1심 유죄

2024.06.25.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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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데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변호사법을 어긴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 사무를 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법률 사무 25건을 취급하고 모두 3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정위 퇴직 후 사무실을 열고,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에 대응책을 마련해 줬는데, 대기업 계열사 등도 이들에게 대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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