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천만 원 확정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천만 원 확정

2024.06.10. 오후 5: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일원동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씨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