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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대표직 유지에 성공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는데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이슈플러스에서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1차 기자회견 36일 만에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난번이랑 외관상, 표정상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이 주주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도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워딩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와의 관계에 관해서 친구라면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싸울 수도 있고 의절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과 하이브 간에는 이게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관계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적인 것을 빼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하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렇게 하이브에게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하이브도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 대표는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의 다시 관계를 정립해나가자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변경된 체제 내에서 회사를 다시 어떻게 다같이 운영해 나갈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라도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변경된 이사를 통한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이에 따른 또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가 성과를 2년 만에 냈으니 이게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가 이렇게 성과를 냈고 이것이 본인이 낸 성과가 보이그룹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성과인데 이렇게 성과를 낸 직원이 어떻게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배신이냐 배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어제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이게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임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 형사고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다시 한 번 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해당 재판부가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인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법리적인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배신과 배임을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와 다르게 배신에 대해서 신의를 서로 어기는 것이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이렇게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이 어도어든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본인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법리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전에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민희진 대표 측근 2명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이사 3명이 선임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김성수]
어제 가처분에서 인정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민희진 대표이사, 이사에 대한 해임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 2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가처분 결정이 난 부분은 민희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 이 부분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하이브가 행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이사에 대해서는 오늘 해임이 됐고. 또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의결권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해서 하이브 측에 우호적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1:3의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결을 요구하는 중요사안마다 민희진 대표랑 하이브 측 사내이사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아마 대표이사가 경영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회사 정관에 별도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보통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분이 회사의 중요 부분일 거거든요. 회사운영의 중요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이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금지가 나왔던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사회를 개최해서 또다시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쟁점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보고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해임된 어도어 이사 2명이 그대로 어도어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이사가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사의 직책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도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 외에 다른 직원으로서의 근무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써 근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로서 근무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두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채용절차를 거치려고 할 때 현재의 이사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했다,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정관에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공동대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하이브에서 선임한 이사라고 보이는 이사들이 해임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분쟁이 발생하면 하이브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도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임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공동대표를 선임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조금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오늘 구성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하이브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본안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이었죠. 그런데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배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민사적인 배상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재판부에서는 배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재판부마다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배신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법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다가 임시 주총 개최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다시 한 번 소집을 청구해서 주총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또 가처분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 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방향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하이브에게 타협점을 찾가고 하면서 화해를 제안했거든요. 오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희진 / 어도어 대표 :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도 분명하고… 하이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전 주주간 계약이 어떻게 수정되든 큰 그게 없긴 해요. 딱 하나, 겸업 금지, 제가 말했던 독소조항, 그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사실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포기해서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앵커]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화해를 제안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가 받을까요? 어떨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하이브에서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라도 민희진 대표의 화해 제안이 더 하이브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담당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얼마 전에 음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실리적으로 찾으려면 하이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민희진 대표가 많이 프로듀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브는 어느 정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소된 여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차두리 씨가 지금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어쨌든 혼인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이와 별도로 여성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현재 연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두리 씨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아직 전 연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드리면 이 여성이 본인을 명예훼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차두리 씨가 이 여성을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성도 이 여성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금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오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차두리 씨는 동시에 여성들을 교제한 것을 부인했지만 고소를 당한 여성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근거로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화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씨도 만남 자체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연인관계였는지 여부는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 대화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일단은 저희가 보는 것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명예적시훼손이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고소가 된 것인지 사실적시로 고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으로 봐야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도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몇 번 만남을 가진 사이는 인정했는데 연인은 아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경계가 있나요?
[김성수]
사귀는 사이가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사귀는 사이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이고. 차두리 씨 측에서는 일단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사이는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연인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진실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든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있기는 하겠지만 명예훼손의 요건은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은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상태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에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혼조정신청을 했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씨가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다 보니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차두리 씨 측 주장은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이혼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차두리 씨의 사적인 문제가 코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시점이 저희가 작년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차두리 씨가 코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코치를 하면서 이성관계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얘기도 해볼까요.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에 음주운전도 추가됐는데요. 추가된 내용도 한번 살펴봐주시죠.
[김성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죄명이 일단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사고 미조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음주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발생하는 것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인데 이 부분 혐의가 있었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특가법상에 도주와 관련해서 도주를 했는데 그다음 상해가 발생하면 도주치상도 되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와 범인도피방조가 있었습니다. 범인도피, 자신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대신 자수해 달라든지 이런 게 범인도피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앞서 죄명 중에 이 범인도피방조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로 변경됐고 그리고 영장청구 당시에는 빠져 있었던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방조와 교사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범인도피방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가 너 대신에 자수를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용이하게 해 주는. 본인이 자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해 준 이것을 방조라고 할 수 있고. 교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자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내가 먼저 가서 나 대신에 자수해 줄래, 나를 범인도피해 줄래라고 하는 게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가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부탁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된 것이 있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영장청구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만 죄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졌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당시에 동석자들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음주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드마크 공식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운전한 다음에 적발되는 게 시간의 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때 당시에 그러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측하고 그다음에 운전 당시에 3시간 전에 어느 정도였을지를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대입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신 양을 김호중 씨의 체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당시 이만큼을 마셨으면 이만큼 혈중알코올농도고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몇 정도였다고 했는데. 이게 0.03을 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경찰은 보고 그 부분도 일단 검찰에 음주운전 혐의도 있다고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과학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냈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이게 인정이 될까가 관심이거든요. 과거 이창명 씨 사건을 보면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에 가봐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 관련 법리검토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판례들보다도 훨씬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결국에는 대법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판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는데 적용된 혐의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 두 사람은 지금 같이 구속됐죠. 그래서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일단 송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메모리카드를 본인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고 또 추가가 된 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신 자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교사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매니저 중에 허위자수를 했던 매니저가 있고 그외에 다른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그 당시에 김호중 씨를 차에 태워서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던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 현재 경찰에서 본 혐의는 이 매니저도 음주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도피 이게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범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범인도피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추가돼서 이제 송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김호중 씨가 다리를 절뚝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성수]
다리를 절뚝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감옥생활 동안 다리를 다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측 중의 하나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게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되는 건데. 판례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다든지 말이 어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신청 당시에도 김호중 씨가 차에서 탈 때 조금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추돌할 당시에도 차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왼쪽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정말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거라고 주장했던 거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김호중 씨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도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절뚝인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고 당일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개그맨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가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현재 사실관계를 보면 김호중 씨가 당일에 스크린골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본인의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상대방 차량을 추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크린골프장의 경우에는 정찬우 씨와 그리고 가수 길 씨가 같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정찬우 씨는 동석하지 않고 길 씨가 동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방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방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는 않고 있고 다만 당시 동석자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른 억측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가수 길 씨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길 씨가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씨 측의 입장은 현재 음주운전 방조 관련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술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본인은 차를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더 넘겨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얘기를 아주 뜨거운데 재산분할로 1조 3천억원을 지급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SK그룹 성장하는 데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가 인정돼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1심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부부가 재산이 분할되는 실질적 공동재산이 SK 주식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특유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것이지 이게 가족이 같이 지냄으로 인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665억 원 정도가 인정됐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재산 관련해서 SK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도를 보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를 이걸 증식한다든지 아니면 자본 감소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도를 보는데. 그 부분은 65% 대 35%로 본 겁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35%가 1조 3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재산분할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는 내가 배우자의 어떤 유착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인데 1심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억 원가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0억 원 정도가 인정돼야 된다고 봐서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위자료라는 게 이렇게 높게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SK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1조 38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상고심에서 확정된다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SK 주식과 관련한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검토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처분을 한다고 하면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SK 주식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갖는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노소영 관장이 현금을 받는 부분을 SK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높은 주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SK 관련해서 이런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분할금액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승소를 한 노소영 측 변호사가 웃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도 관심받았는데 두 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담당 대리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오전에 다른 변호사랑 이야기했었는데. 상대방 최태원 회장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최고 법률사무소였고 그에 비해서 상대방 대리인은 큰 대형로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보수가 약정됐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에 성과보수가 높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결국에 세금적인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성과보수가 보통은 1심에서 성과보수, 2심에서 성과보수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까지 다 해서 성과보수가 약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재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되는 판결 그리고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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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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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대표직 유지에 성공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는데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이슈플러스에서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1차 기자회견 36일 만에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난번이랑 외관상, 표정상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이 주주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도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워딩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와의 관계에 관해서 친구라면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싸울 수도 있고 의절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과 하이브 간에는 이게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관계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적인 것을 빼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하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렇게 하이브에게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하이브도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 대표는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의 다시 관계를 정립해나가자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변경된 체제 내에서 회사를 다시 어떻게 다같이 운영해 나갈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라도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변경된 이사를 통한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이에 따른 또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가 성과를 2년 만에 냈으니 이게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가 이렇게 성과를 냈고 이것이 본인이 낸 성과가 보이그룹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성과인데 이렇게 성과를 낸 직원이 어떻게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배신이냐 배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어제 결정문에 적시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이게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임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 형사고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다시 한 번 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해당 재판부가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인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법리적인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배신과 배임을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와 다르게 배신에 대해서 신의를 서로 어기는 것이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이렇게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이 어도어든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본인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법리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전에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민희진 대표 측근 2명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이사 3명이 선임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김성수]
어제 가처분에서 인정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민희진 대표이사, 이사에 대한 해임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 2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가처분 결정이 난 부분은 민희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달라, 이 부분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하이브가 행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이사에 대해서는 오늘 해임이 됐고. 또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의결권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이사 3명을 선임해서 하이브 측에 우호적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1:3의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결을 요구하는 중요사안마다 민희진 대표랑 하이브 측 사내이사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성수]
아마 대표이사가 경영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회사 정관에 별도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보통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분이 회사의 중요 부분일 거거든요. 회사운영의 중요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이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금지가 나왔던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사회를 개최해서 또다시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쟁점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보고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해임된 어도어 이사 2명이 그대로 어도어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이사가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사의 직책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도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 외에 다른 직원으로서의 근무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써 근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로서 근무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두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채용절차를 거치려고 할 때 현재의 이사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했다,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정관에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공동대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하이브에서 선임한 이사라고 보이는 이사들이 해임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분쟁이 발생하면 하이브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도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임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공동대표를 선임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조금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오늘 구성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하이브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본안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이었죠. 그런데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배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민사적인 배상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재판부에서는 배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재판부마다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배신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법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다가 임시 주총 개최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다시 한 번 소집을 청구해서 주총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또 가처분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 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방향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하이브에게 타협점을 찾가고 하면서 화해를 제안했거든요. 오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희진 / 어도어 대표 :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도 분명하고… 하이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전 주주간 계약이 어떻게 수정되든 큰 그게 없긴 해요. 딱 하나, 겸업 금지, 제가 말했던 독소조항, 그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사실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포기해서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앵커]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화해를 제안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가 받을까요? 어떨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하이브에서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라도 민희진 대표의 화해 제안이 더 하이브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담당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얼마 전에 음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실리적으로 찾으려면 하이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민희진 대표가 많이 프로듀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이브는 어느 정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피소된 여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차두리 씨가 지금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어쨌든 혼인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이와 별도로 여성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현재 연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두리 씨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아직 전 연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드리면 이 여성이 본인을 명예훼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차두리 씨가 이 여성을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성도 이 여성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금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오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차두리 씨는 동시에 여성들을 교제한 것을 부인했지만 고소를 당한 여성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근거로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화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씨도 만남 자체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연인관계였는지 여부는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 대화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일단은 저희가 보는 것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명예적시훼손이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고소가 된 것인지 사실적시로 고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으로 봐야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도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몇 번 만남을 가진 사이는 인정했는데 연인은 아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경계가 있나요?
[김성수]
사귀는 사이가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사귀는 사이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이고. 차두리 씨 측에서는 일단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사이는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연인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진실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든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있기는 하겠지만 명예훼손의 요건은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은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상태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는 혼인상태에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혼조정신청을 했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씨가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다 보니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차두리 씨 측 주장은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이혼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차두리 씨의 사적인 문제가 코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시점이 저희가 작년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차두리 씨가 코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코치를 하면서 이성관계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얘기도 해볼까요.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에 음주운전도 추가됐는데요. 추가된 내용도 한번 살펴봐주시죠.
[김성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죄명이 일단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사고 미조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위험운전치상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음주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발생하는 것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인데 이 부분 혐의가 있었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특가법상에 도주와 관련해서 도주를 했는데 그다음 상해가 발생하면 도주치상도 되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와 범인도피방조가 있었습니다. 범인도피, 자신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대신 자수해 달라든지 이런 게 범인도피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앞서 죄명 중에 이 범인도피방조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로 변경됐고 그리고 영장청구 당시에는 빠져 있었던 혐의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방조와 교사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범인도피방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가 너 대신에 자수를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용이하게 해 주는. 본인이 자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해 준 이것을 방조라고 할 수 있고. 교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자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내가 먼저 가서 나 대신에 자수해 줄래, 나를 범인도피해 줄래라고 하는 게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가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부탁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된 것이 있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영장청구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만 죄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졌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당시에 동석자들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음주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드마크 공식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운전한 다음에 적발되는 게 시간의 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때 당시에 그러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측하고 그다음에 운전 당시에 3시간 전에 어느 정도였을지를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대입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신 양을 김호중 씨의 체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당시 이만큼을 마셨으면 이만큼 혈중알코올농도고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몇 정도였다고 했는데. 이게 0.03을 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경찰은 보고 그 부분도 일단 검찰에 음주운전 혐의도 있다고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과학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냈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이게 인정이 될까가 관심이거든요. 과거 이창명 씨 사건을 보면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에 가봐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을 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 관련 법리검토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판례들보다도 훨씬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결국에는 대법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판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는데 적용된 혐의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 두 사람은 지금 같이 구속됐죠. 그래서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일단 송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메모리카드를 본인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고 또 추가가 된 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신 자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교사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매니저 중에 허위자수를 했던 매니저가 있고 그외에 다른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그 당시에 김호중 씨를 차에 태워서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던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 현재 경찰에서 본 혐의는 이 매니저도 음주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도피 이게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범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범인도피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추가돼서 이제 송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김호중 씨가 다리를 절뚝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성수]
다리를 절뚝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감옥생활 동안 다리를 다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측 중의 하나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게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되는 건데. 판례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다든지 말이 어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신청 당시에도 김호중 씨가 차에서 탈 때 조금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추돌할 당시에도 차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왼쪽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정말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거라고 주장했던 거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김호중 씨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도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절뚝인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고 당일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개그맨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가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현재 사실관계를 보면 김호중 씨가 당일에 스크린골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집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본인의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상대방 차량을 추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크린골프장의 경우에는 정찬우 씨와 그리고 가수 길 씨가 같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정찬우 씨는 동석하지 않고 길 씨가 동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방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방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는 않고 있고 다만 당시 동석자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른 억측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가수 길 씨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길 씨가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씨 측의 입장은 현재 음주운전 방조 관련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술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본인은 차를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한번 더 넘겨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는 얘기를 아주 뜨거운데 재산분할로 1조 3천억원을 지급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SK그룹 성장하는 데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가 인정돼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1심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부부가 재산이 분할되는 실질적 공동재산이 SK 주식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특유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것이지 이게 가족이 같이 지냄으로 인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665억 원 정도가 인정됐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재산 관련해서 SK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도를 보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를 이걸 증식한다든지 아니면 자본 감소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도를 보는데. 그 부분은 65% 대 35%로 본 겁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35%가 1조 3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재산분할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는 내가 배우자의 어떤 유착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인데 1심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억 원가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20억 원 정도가 인정돼야 된다고 봐서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위자료라는 게 이렇게 높게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SK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1조 38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상고심에서 확정된다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SK 주식과 관련한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검토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처분을 한다고 하면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SK 주식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갖는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노소영 관장이 현금을 받는 부분을 SK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높은 주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SK 관련해서 이런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분할금액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승소를 한 노소영 측 변호사가 웃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도 관심받았는데 두 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담당 대리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오전에 다른 변호사랑 이야기했었는데. 상대방 최태원 회장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최고 법률사무소였고 그에 비해서 상대방 대리인은 큰 대형로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보수가 약정됐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에 성과보수가 높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결국에 세금적인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성과보수가 보통은 1심에서 성과보수, 2심에서 성과보수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까지 다 해서 성과보수가 약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재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되는 판결 그리고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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