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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 부딪혀 2년 가까이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소송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이겼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사는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50억 원을 들여 5만㎡에 달하는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과 사무실 등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법률상 요건을 갖췄다며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경제청은 가설 건축물로 신고한 행위가 잘못됐다며 맞서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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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과 사무실 등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인천경제청이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법률상 요건을 갖췄다며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경제청은 가설 건축물로 신고한 행위가 잘못됐다며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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