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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무렵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경이공대 교수와 연구원 30여 명에게 관련 연구자료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측에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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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무렵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경이공대 교수와 연구원 30여 명에게 관련 연구자료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측에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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