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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의 위생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입니다.
이번 검사에선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부적합 판정이 된 제품은 회수해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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