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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한예슬 씨에 대한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이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한 씨에 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쓰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아치'나 '날라리'의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의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하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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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아치'나 '날라리'의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의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하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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