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 숨지게 한 70대 징역 18년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 숨지게 한 70대 징역 18년

2024.05.23. 오후 6: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A 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