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

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

2024.05.23.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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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3일) 대법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등기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5,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엔 피해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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