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개통령의 두 얼굴? [앵커리포트]

'갑질 논란' 개통령의 두 얼굴? [앵커리포트]

2024.05.22. 오후 12: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일명 '개통령'으로 잘 알려진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 씨.

최근 직원 갑질과 인성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CCTV 등을 통한 직원 감시가 이뤄졌단 주장이 추가로 터져 나왔습니다.

강 씨는 2017년까지 신사동에서 보듬컴퍼니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은 6명, CCTV는 9대였는데, 그 중 3대가 직원들의 모니터를 향했고 현관에 설치된 건 가짜였다는 당시 직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강 씨의 아내가 CCTV로 직원들을 보며 제대로 앉아 일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같은 방식의 감시가 사실일 경우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최혜인 / 직장갑질119 노무사 : CCTV는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로 CCTV를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혹이 사실이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데 괴롭힘 행위자가 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그 친족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마련돼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직원 사이에 식사 약속과 같은 사소한 연락도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다'고 판단하는 공인노무사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혜인 / 직장갑질119 노무사 : 동료와 대화하지 말라는 동의서를 작성했어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된 의혹 외에도 ‘벌레만도 못하다', ‘기어나가라'와 같은 막말 논란과 개 목줄을 던지는 과격 행동.

‘견주가 입금이 늦으면 밥을 주지 말라'는 동물학대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