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그리고 풍비박산 난 집안

[조담소]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그리고 풍비박산 난 집안

2024.05.17.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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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그리고 풍비박산 난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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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5월 17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군대, 대학 졸업, 취업, 시아버님의 병환 등등 대소사를 함께 겪으며 서로가 가족보다 당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들 둘을 낳아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불길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은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남편은 지난해 입사한 20대 여성과 8개월동안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 집요하게 추적하여 불륜 증거를 잡았고 고소를 당한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회사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의 요구로 결국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발을 빼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상간녀는 앙심을 품고 직장에 소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에 남편 직장 동료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직장을 넘어 시댁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두 아들은 남편과의 대화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중입니다. 일단 저도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입니다. 골프 수업을 받고 있어서 수업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요, 남편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상간녀 남편이 사연자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진형: 만약 후자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내려지게 된다면 해당 판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의 액수가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상간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그 이후에 의뢰인 남편의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시어머니와 두 아들이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도 감안해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질 수 있을까요?


◆ 김진형: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배우자인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기에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당신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그와 같이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이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다면,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김진형: 일단, 의뢰인이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 내지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원만히 협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것이기에 해당 사건에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원한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두 아들은 골프를 배우고 있어서 수업료가 많이 들텐데요, 이혼을 한다면, 양육비로 수업료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김진형: 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큰 기준으로 해서 비양육자에게 평균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자녀의 질병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지출이 되거나 부모가 자녀의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녀 남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사연자분이 상간녀 상대로 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아들의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할 때 일정부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을 결심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며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소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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