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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에 따라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으로 나팔꽃F&B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한 뒤 대금 1억 7천7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팔꽃F&B는 지난해까지 배우 김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식품 회사로, 김 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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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한 뒤 대금 1억 7천7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팔꽃F&B는 지난해까지 배우 김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식품 회사로, 김 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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