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에 '외국 의사' 허용?...논란의 고육책

전공의 빈자리에 '외국 의사' 허용?...논란의 고육책

2024.05.11.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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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전망인데요.

[앵커]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듯합니다. 첨예한 의대 증원 갈등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토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짜 수입, 그러니까 의사도 수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일단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가능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정적으로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일단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 국적의 의사들,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의 활약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입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도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훈]
지금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고시라고 하죠. 의사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고요. 또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특정 나라의 특정 어느 대학에서 외국 의대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자격 요건이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해야만 의사고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외국에서는 특정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의대생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또 예비시험을 보고 그리고 한국의 의사고시까지 봐야만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으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 그러면 단계가 하향될 경우에는 국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외국의 의료자격을 우리나라에서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책으로 내놓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집단유급 사태부터 굉장히 다양한 보건의료가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들이 와서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요.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그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서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다, 이런 단계들이 상향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정적인 승인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을 보고 외국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는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사소통 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에서 의사들을 데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까 현행제도를 말씀드렸죠. 현행 제도도 아무리 외국에서 의사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사로 활동할 수는 없고 사실은 외국에서 의사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료기관에서 혹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한정적으로 보고 또 예비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의사고시까지 봐야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작용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서 의료인으로서 투입하는 건 제한적이겠죠. 또 보다시피 소위 말하는 중증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명의 단독 의료인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진들이 협업해서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이 돼 가고 있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공백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미뤄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지금도 규정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소위 말해서 수련기관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 필수수련기간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전공의 수련기간이라는 개념도 의사의 자격요건, 전문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규정들이 있고 필수적인 요건들을 겸비한 것을 원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파업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규정상으로 보면 전공의 수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들을 못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의사자격을 인정하거나 전문의 자격 인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매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특정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다시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의료인의 수급 자체에 문제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3개월 시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급하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어떻게 보면 마치 시험기간이 지난 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 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 규정을 바꾸거나, 학년제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니면 몰아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방면이든 굉장히 차질을 빚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 또한 집단유급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의대의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비롯해서 정상진급을 위해서는 채워야 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지금 일반적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정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학기를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학점을 F 처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유급이 되는 건데 의대생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게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각 학년별로 진급을 하고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봐야 매해 나오는 의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행 기준상 이번 달을 지나게 되면 사실상 유급을 하는 것이 지금 기준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년제를 바꾸거나 학제를 바꾸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 그리고 바꾸더라도 실제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수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학년제 변경 방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그 바꾼다는 것의 의미에는 꼭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학내 규정까지 바꿈으로써 하겠다는 취지니까요. 결국은 관련된 규정 자체를 아예 바꿈으로써 이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더 상위 법령, 그러니까 입법 개정이 필요한 법령과 얼마나 정합적인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향후 문제 소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갈수록 더 강대강으로 가고,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외국 자격 의사들을 데려옴으로써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두 가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정원, 매년 배출하는 정원의 선발 기준을 몇 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몇 명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성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논의가 되고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이 계속 소위 강대강으로 대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그 강대강 대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 달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 의료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내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단의 대책을 내서 지금과 같은 상태는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정갈등을 둘러싸고 대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 이어서 제주대도 부결이 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당장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김성훈]
지금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결국 의대 증원이라는 건 각 대학에서의 각각의 정원 증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각각의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을 필요로 하는 곳들을 신청을 받았고 신청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결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또 대학에서는 각 학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과죠. 학과나 대학이죠. 대학의 정원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학칙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또 학내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들이 부결되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일단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왜 이게 부결됐는지, 배경을 이야기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기 전에 책임 있는 공동체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차원에서 증원 결의를 해서 이 과정을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특정한 부산대 한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결의가 통과가 못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실제로 2025학년에 이뤄지는 건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명령 등을 권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학칙 개정을 특정 방향으로 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법률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 의대 20여 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른바 학정갈등,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이번에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의대와 대학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과 순서, 방법, 논의의 구조 그리고 인원의 정도, 그리고 이런 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각각의 대학들이 그냥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학교라는 곳도 특정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의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학내 중요한 구성원이고 실제로 증원에 직접적인 가장 관여가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이 특히 반대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학칙 개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법원의 판단 이후로 학칙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법원의 집행정지의 경과에 따라서는 결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상당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바로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도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항고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 7번인가요.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건 민사에서는 가처분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피보전권리라고 해서 어떤 보호를 권리받아야 하는 사람이 당장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건 피보전권리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이 행정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각하 결정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의대생 혹은 의대 교수 이런 의대 교수 단체, 각각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피보전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소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의대 증원이라는 행정적인 절차 자체에 직접적으로 권리침해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앵커]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사자 적격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들이 소위 말해서 당사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적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건 본안, 소위 말해서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지 부분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필요도 없이 나머지는 그냥 각하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일부 사건에서는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항고심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일단 이 내용과는 별개로 그러면 왜 2000명이라는 증원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 측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심처럼 단순하게 당사자 적격, 혹은 피보전권리의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1심보다는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회의록을 그래서 제출을 했고요. 총 세 군데 논의 기구에서 이뤄진 회의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의사단체와는 입장이 좀 첨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협에서는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김성훈]
일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여러 보건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 회의록이 없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회의체를 보면 의료현안협의체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원배정심사위원회 각각의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특히나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했던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왜 2000명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료들, 논의들이 있었고 회의록이 없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원래는 없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되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있는 자료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특히 정원배정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 40곳에 어떻게 정원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특히나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재판부는 회의록이 있냐 없냐, 그 자체보다도 실제로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원래 있어야 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절차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히 위법성이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사실상 행정처분을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고요. 또 행정소송, 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정지를 합니다. 사실은 판단을 할 때는 이 처분에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이번에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혹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위법성이 있는 결정으로서 향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위법성이라고 하면 예컨대 회의록의 절차가 어겨졌다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김성훈]
위법성은 크게 행정법 관련해서는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이라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적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상당한 재량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 실체적인 요건도 위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제출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에 그러니까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양측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김성훈]
일단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부의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의 프로세스들이 중단이 됩니다.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보통 중단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오는 때까지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년 넘게 걸리기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의대 증원에 관한 모든 절차들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2년이나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와 관련돼서 의사들이나 혹은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 각각의 경우에 기존에 있는 파업이나 동맹휴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면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원래대로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증원 갈등 둘러싸고 저희가 자세한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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