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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에 설치된 주택 관리용 단말기,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영상을 유출하려 했던 보안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단지 638곳의 중앙 관리 서버와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한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곳으로 총 40만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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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단지 638곳의 중앙 관리 서버와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한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곳으로 총 40만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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