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1호' 김레아, 여자친구 살해 전 조커 사진 올렸다...계획 범죄 가능성?

'머그샷 1호' 김레아, 여자친구 살해 전 조커 사진 올렸다...계획 범죄 가능성?

2024.05.08.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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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살면서 아무리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경비원 A씨에겐 2024년 3월 25일이 그랬습니다. 경비실로 다가와 대뜸 자신을 112에 신고해 달라 요청했다는 이 남성. 이 남성은 그날 아침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범죄를 저지른 후 굳이 경비실을 찾아 자신을 신고해 달라 요청한 걸까요?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찍은 최근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왜 검찰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지 뭐가 달라진 건지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광희 :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화성 오피스텔 살인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안광희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옆에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저희가 공교롭게도 데이트 폭력 사건을 연달아서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자친구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22살 여자친구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왜 이런 짓을 했던 건가요? 범행 동기는 뭐 따로 없었나요?

◇ 안광희 : 이별을 통보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별 통보를 하는 것이 무서웠던 여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제 동행하여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인데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이죠.

◆ 이원화 : 이게 이별 통보를 평소에 무서워서 못 했고 그날 이별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일이 날까 봐 어머니랑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혹시 평상시에도 주먹으로 여자친구를 때린다든지 뭐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거나 집착이 강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이 사람이 경비실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경비원이랑 얘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경비원에게 신고 좀 해달라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 안광희 : 특이한 부분이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경비원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뭐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원화 : 현행 범인으로 바로 체포가 됐어요.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1층 경비실 부근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도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원지방법원은 이제 2024년 3월 26일 피의자 김레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께서도 형사 사건 맡으시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지켜보셨겠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경비요원을 찾아가서 뭐 신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심리는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될까요?

◇ 안광희 : 이게 정확한 그의 심리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범행 이후에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일이 이제 본인으로 이제 용의자가 특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비원에게 이제 알리면서 이제 신고해 달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 이원화 : 저도 이 사건 경비원분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이 사건 경비원한테 찾아왔을 때 피를 흘리면서 찾아왔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지금 피의자는 이제 구속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이 된 상황이죠.

◇ 안광희 : 2024년 4월 15일 여자친구인 A씨에 대한 살인,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실 대목일 것 같은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 어떻게 보세요?

◇ 안광희 : 피고인이 이제 어떻게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이제 징역 20년 이상 받지 않을까 하면서도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 이원화 : 김레아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느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느냐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 안광희 : 그 부분도 형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획적인 살인보다는 감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여기 언론에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이 김레아가 범행하기 얼마 전에 SNS에 영화 조커의 주인공 사진을 게시를 하고 조커가 영화 내에서 사람을 살해한 뒤에 했던 내뱉었던 그 대사를 게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계획적인 살인 아닌가 싶기도 해요.

◇ 안광희 : 그런 모습을 보면 어쨌든 그런 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중대한 범죄 살인을 저지르고도 합의를 본다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 워낙 많이 봐가지고 혹시 뭐 이 사람이 심신미약 주장한다든지 감형 가능한 요소들, 우려스러운 부분은 혹시 없나요?

◇ 안광희 : 있죠.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심신미약이 이제 재판부에 받아들여진다면 감형이 될 것입니다. 김레아가 이제 술을 먹거나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술이나 약물 이런 것보다는 정신질환 뭐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사실상 합의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을 주장할 것인지 그 주장들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양형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머그샷 공개했죠.

◇ 안광희 : 그렇습니다. 이제 머그샷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머그샷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머그샷이라는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사진입니다. 얼굴부터 가슴 정도까지 찍는 사진으로 범위는 이제 증명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신상공개법 제정 이후에 이게 첫 사례라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상공개법은 이제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약칭으로는 이제 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이라고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대 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이제 신상공개법 제정 이후에 1호 사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검찰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을 결정하면 이후의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외부 의견이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 안광희 : 일단은 외부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검사는 이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데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는데,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이제 이번 경우같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의 유족의 의견을 좀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제 판단을 하고요. 검사가 이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이제 피의자에게 신상 정보 공개를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한 날로부터 이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피의자가 이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제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이원화 : 이의 없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 안광희 : 그 이후에는 이제 검사는 이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검찰총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 신상정보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전에도 검찰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은 뭐가 다른걸까요?

◇ 안광희 : 이전에도 신상 공개를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른바 머그샷 그러니까 이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의 최근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과거에 고유정 사건에서는 지나가는 장면을 살짝 찍은 거를 공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 안광희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전에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기소되기 전에 이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자만 이제 공개가 가능하였는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재판 중에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애초에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이었을까요?

◇ 안광희 :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신상을 공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이 밝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신상 공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의 필요성이 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림동 노상 살인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 이제 뭐 중대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여기에 반대하는 또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희 : 형법상의 형벌이 이제 아님에도 마치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유죄와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처벌 금지, 무죄 추정, 책임주의와 같은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좀 있거든요. 신상 공개가 이른바 이제 뭐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게 이제 처벌은 아닌데 사실상 처벌처럼 기능하는 측면이 있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 수단으로 그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상 공개된 피의자 김레아 신상 공개에 동의할 수 없다 불복 소송을 냈었죠?

◇ 안광희 :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레아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는 뭔가요?

◇ 안광희 :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범행 재발 방지라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기각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각됐습니다만 혹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상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건데 회복할 수 없다는 손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 안광희 : 가령 이제 유죄를 전제로 신상 공개를 했으나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이라든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신상 공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럼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돼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네요.

◇ 안광희 :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도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이제 신상 정보의 공개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머그샷을 포함한 신상 정보들이 무기한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죠?

◇ 안광희 : 네 무기한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30일간 공개합니다.

◆ 이원화 : 예전에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관련해서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머그샷을 혹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다른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뭐 SNS나 채팅방이나 이런 데 공유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 안광희 :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 공개된 정보가 이제 공유된다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다 이런 게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시진 않으실 텐데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은 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일간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공개 기간에 해당되면 정보 공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이제 보이겠지만 그 이후 기간에 이제 무차별적인 유포가 낙인을 찍어서 교화된 사람마저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공유인지 신상의 주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에 따라서도 이제 법적 판단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일명 머그샷 공개법 시행 후에 첫 사례가 된 케이스죠.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사건 짚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그 범위를 넓혀 행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 여전히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 머그샷 결정 과정에서의 디테일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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