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 의혹' 존 리, 언론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불법투자 의혹' 존 리, 언론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2024.05.08.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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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공익 목적 기사에 반론이 담긴 점, 관련 형사 사건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2022년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업체 등에 60억 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에게 10억 원 배상과 기사 삭제, 정정보도문 게재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개인 돈을 투자한 것일 뿐 차명 투자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해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멘토로 이름을 알린 존 리 전 대표는 대중에게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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