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항소할 것"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항소할 것"

2024.05.03.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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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들이 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검색 직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사이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임금 부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판결문이 나오면 법리검토를 마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던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사 자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습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단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한 경쟁 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단 반발이 일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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