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2024.05.17.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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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강 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 5달 전인 지난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군수는 돈을 받은 지역 기자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재심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언이 허위인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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