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법은 합헌"

헌재 "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법은 합헌"

2024.05.02.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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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이나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들은 관련 조항이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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