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결론...공무원 등 17명 송치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 결론...공무원 등 17명 송치

2024.04.30.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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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30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되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구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공무원들은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정자교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난 2021년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하는 등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2명의 사상자를 낳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교량 노면 보수 당시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 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기재하고 다른 다리 점검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993년 세워진 정자교는 2018년 4월 보도 부분 붕괴 지점에서 표면 균열이 최초 확인됐고, 분당구 차량·보행자 통행 교량 중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감정 결과 붕괴 원인은 미흡한 보수·보강으로, 설계와 시공에서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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