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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그림을 표절해 자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중견 화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그린 나무와 그림자 등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이 다른 화가의 그림과 비슷하다며 장기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3년 서양화가 A 씨의 대나무 그림 3점을 복제해 5년에 걸쳐 다섯 차례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표절 사실을 알아챈 뒤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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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지난 2003년 서양화가 A 씨의 대나무 그림 3점을 복제해 5년에 걸쳐 다섯 차례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표절 사실을 알아챈 뒤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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