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가린다" 다투다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태양광 패널 가린다" 다투다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2024.04.26.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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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 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법정에서 경찰에 스스로 자수했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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