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고 대체 휴무? “8시간 근무했다면, 1.5일 쉬어야“

‘근로자의 날’ 출근하고 대체 휴무? “8시간 근무했다면, 1.5일 쉬어야“

2024.04.25.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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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임원급은 주말 중 하루를 출근해야 하는 주 6일제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임원은 보상만큼 책임이 크니까 당연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워라벨 시대에 그 흐름에 역행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조금 전 미친 듯이 외쳤던 그 열창하신 분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오늘도 너무 잘 노래를 들었습니다.

◆ 김효신 : 네

◇ 박귀빈 : 노무사님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임원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임원은 이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임원이 되면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등기 임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 대기업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비등기 임원이면서 그냥 명함에만 임원이나 이사나 전무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명목만 임원뿐이지 그냥 실제 업무 집행권은 대표님한테 다 있어서 이 대표님한테 지시 명령을 다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임원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거고 그죠?
그러면 사용자로 해당이 됩니까?

◆ 김효신 : 이게 우리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양면성을 이중적 지위를 다 누린다고 하거든요. 1면에서는 이 직원들의 지휘 관할하는 사용자성이 있지만 또 자신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임원 입장에서 조금 전에 앞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임원급은 주말 중 하루를 출근해야 하는 주 6일째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임원 입장에서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 김효신 :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박귀빈 :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 김효신 :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 보면 어떤 임원분 한 분이 토요일 일상 업무 안 하고 그러면 창의적하고 도전적 업무 한번 고민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좋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제도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라는 게 물론 혼자 나오셔가지고 고민으로 하고 가시면 되는데 어떤 업무의 연장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임원분들을 조금 케어해 드려야 되는 이제 부하직원들 경우에는 사실 워라벨이 조금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을 케어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일단 위에 이제 상사라고 우리는 좀 느껴지니까 그분이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밑에 아래 직원들은 안 나가기 조금 그럴 것 같아요.

◆ 김효신 : 왜냐하면 임원분의 입장에서 보면 임원분들이 물론 밑에서부터 계속 쭉 거쳐오셔서 모든 걸 다 위에서 숲을 바라보실 수 있는 거지만 지역적인 그 모든 부분을 본인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맞죠. 실무에 대해서 물어야 되니까

◆ 김효신 : 그러니까 실무를 임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조차 이상한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러네요. 맞네요.

◆ 김효신 :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분인데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임원이 하루 출근해야 되는 주말 6일째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인 것 같고 문자를 또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한 청취자님이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줄임말인가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 김효신 : 그거는 이제 임원은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임시 직원의 주임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 박귀빈 :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 김효신 : 아닙니다. 임원은 이제 한자어죠. 맡길 임 任자에 사람 원할 때 원 員자거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임시 직원의 주인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로시간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임원의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 52시간제 이것도 적용이 안 되겠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거니깐요. 적용되지 않으시는 거니까 이제 52시간제에 논의할 필요가 없죠.

◇ 박귀빈 :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제 임원이 주 6일 나오신다고 해서 근로자분들도 이제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 이분들은 52시간제에 해당되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주말에 나오기만 하면 이제 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근로시간만 봤을 때는 이 근로시간을 일주 7일 중에 52시간이 넘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실근로시간이. 여기서 만약에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셔가지고 10시간만 하셨다고 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을 근무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측면만 봤을 때는 임금에 수당 받아야 되는 거는 차치해두고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데 요즘에 이제 MZ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제 MZ가 된 것 같은데 이 젊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임원이 주 6일 공식화를 한다 그럼 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현장은 어때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 김효신 : MZ세대를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 까지인데요. 저도 MZ에 가까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월요일에도 중요한 회의 잡혀 있으면 일요일날 담당자가 나와서 일하는 게 일상이고 출근 안 하더라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전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정말 요즘에 또 다른 하시는 말씀은 뭐 임원이 어떻게 일하든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 박귀빈 : 맞아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윗사람 나온다고 출근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날 한국은행에서 근무 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 이슈 노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즘에 취업자들은 돈보다 근무시간이나 장소 유연성, 근무 지역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제 점점 임원께서 주 6일이든 주 7일을 나오시든 사무실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 김효신 : 실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

◇ 박귀빈 : 나오셔서 진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근로자 입장에서 그럼 이제 주말 출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말 출근하면 이거 뭐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효신 : 사실 우리가 급여 체계가 이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추가 수당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모호성 때문에 특히나 사무직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체결이 많이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연장근무 수당이 급여에 일정 시간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못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신 시간이 들어가 있으면 연장근무 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못 받고 그걸 초과하는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건 반면에요.
근데 일요일 날 나오시면 휴일이거든요. 일요일은 만약에 일요일이라고 하면 휴일 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휴일 수당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게 돼요.

◇ 박귀빈 : 그럼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들도 그 적용 여부가 좀 세부적으로는 다 다릅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라는 게 회사에서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을 해서 이 각계 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래요.

◆ 김효신 :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도 근로자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5월 1일이고 근로자의 날입니다. 달력을 보면 휴일은 주중에 있는 휴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5월 1일은 검정색이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날 휴일이에요?

◆ 김효신 : 휴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달력은 이 관공서 공휴일을 위주로 만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빨간색으로 안 돼 있더라도 유급휴일이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만 쉴 수 있어서 다른 곳인 은행은 운영을 안 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은 공무원들은 일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5월 1일이 지금 유급 휴일이라고 하셨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네.

◇ 박귀빈 : 그럼 이거는 추가 수당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 김효신 : 그날 월급제 근로자가 그날 쉬시면 그냥 유급으로 그냥 그 월급에 차감 없이 쉬시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5월 1일 날에도 일할 수 있냐.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5월 1일에도 물론 휴일근로로서 휴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휴일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휴일 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 휴가를 지급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 보상 휴가는 역시 수당으로 주면 1.5배를 받잖아요. 휴가로 주더라도 1.5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8시간 일하셨다고 하면 12시간치의 휴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 박귀빈 : 그런 거예요? 계산 나오니까 조금씩 어려운데요. 노무사님.

◆ 김효신 : 쉽게 말해서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쉬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휴일을 사전에 대체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일하시고 돈 수당 대신 받을 때는 8시간 일하셨으면 12시간치 하루하고 반나절 더 받으셔야 돼요.

◇ 박귀빈 : 그런 거예요.

◆ 김효신 : 네

◇ 박귀빈 :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한 청취자님은 이건 노무사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계약서 쓸 때 퇴직금 없는 것으로 합의 보고 사인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효신 : 사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애시당초 원칙을 만약에 근데 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다 생활하지만 계약서만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 김효신 : 정말 프리랜서라면 뭐 그런 조항을 쓰실 필요가 없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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