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칼부림 예고한 30대 집행유예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칼부림 예고한 30대 집행유예

2024.04.25.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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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경찰관들이 실제 순찰에 나서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죄송하다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친 점과 실제 범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창에 강남역 칼부림을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글을 쓴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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