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교사 불법촬영...2차 가해도

단독 초등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교사 불법촬영...2차 가해도

2024.04.25.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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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초등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 A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에서, 유치원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업무차 교실을 방문했는데,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잠시 뒤돌아 있던 사이 초소형 몰카 장비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죽어버리겠다"는 글까지 써 보내며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경찰은 분석 작업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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