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찾아 '마약 밀수' 발 들인 30대...징역 12년

고액 알바 찾아 '마약 밀수' 발 들인 30대...징역 12년

2024.04.22.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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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몸에 숨겨 밀수하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들였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유통가 9억 원어치에 이르는 필로폰 3kg과 5억 원 상당의 케타민 2kg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원이던 문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고, 마약을 복대에 숨겨 수입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마약 밀수 노하우를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다른 '지게꾼'들이 마약을 밀수하도록 지휘하는 관리자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밀수한 마약의 양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에 협조해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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