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비·토착왜구"...로톡 비방글 쓴 변호사들 벌금

"정부 로비·토착왜구"...로톡 비방글 쓴 변호사들 벌금

2024.04.19.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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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를 비방한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모욕 혐의를 받는 변호사 B 씨에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과 관련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받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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