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속이 다 시원" 사상 최초 쾌거, '공짜 노동' 악질 기업에 체불 임금 받아냈다

"간만에 속이 다 시원" 사상 최초 쾌거, '공짜 노동' 악질 기업에 체불 임금 받아냈다

2024.04.18.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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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그동안 이 코너에서 항상 재직자분들이 받지 못한 월급을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노동부가 역대 최초로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숨은 임금을 찾아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제대로 내가 한 것만큼 돈을 못 받아가지고 속상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속 시원한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동안 퇴사자분들이나 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재직자분들은 야근하고 주말에 특근하실 때 못 받는 수당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는 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셔야 된다는 이런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동부에서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서 기획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 박귀빈 : 기획 감독

◆ 김효신 : 네 기획 감독을 실시했는데요. 그게 무려 체불임금이 101억 원을 적발해냈어요.
그래서 101억 원을 적발해서 그중에 50% 금액의 한 51억 원 정도가 청산되는 쾌거를 거뒀거든요. 그동안에 노동부에서는 개혁 과제 이런 거 말씀하시느라고 우리 재직자분들이나 개인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무심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되게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 박귀빈 : 최초군요.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받은 게 최초네요. 그렇게 해서 기획 감독을 한 게

◆ 김효신 : 이번에 이게 사상 최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익명제보 통화한게

◇ 박귀빈 :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이게 사실은 처음 실시한 건데도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획 감독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됐죠?

◆ 김효신 :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저도 여기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12월 11일부터 약 말까지 한 3주 동안의 익명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익명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하고 다 증빙 자료를 봤을 때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장을 3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37개 선정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감독 실시하고요. 이번 주 15일 월요일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제조업 15개소랑 병원 8개소, 대학교 등 3개소 해서 사업장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 기획 감독 대상이 됐던 곳들이 37곳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체불액이 101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재직자들이 문제되고 있는 거는 야근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주말에 특근하고 못 받는 수당들일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게 그 월급 자체를 못 받으신 거더라고요. 이 월급에 대한 체불액이 무려 88억이고요. 연장수당은 7억, 연차 미사용 1억 그러니까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이 4억. 이렇게 101억이 되더라고요.

◇ 박귀빈 : 아니 월급을 체불을 하면 주지를 않으면 그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죠?

◆ 김효신 :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직하시는 분들의 큰 고충인데요. 월급을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밀려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 박귀빈 : 숨겨진 체불액 중에서 50%가 근로자에게 지급이 됐네요. 51억 원 정도. 전액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절반이라도 지급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지급이 됐을까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이 금액이 큰 금액을 차지하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지역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요즘에 지역대학들이 신입생 수가 감소해서 경영이 악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체불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근로감독이 시작되자마자 토지 매각한 대금을 통해서 우리 재직 근로자하고 퇴직 근로자들 105명에 대해서 7개월분 임금 18억 원이 바로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여기도 공사비 대금 못 받았다 그래서 법정 소송 중이라서 압류 들어와서 못 주고 있었는데 한 13억 정도가 체불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감독 착수하자마자 바로 전액 지급하고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원래도 줄 수 있는 돈 아니었어요? 왜 이게 지급이 안된거에요? 왜 안 준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사실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밀리는 게 뭐냐 하면 4대 보험료하고 세금이거든요. 그다음에 직원 월급을 밀려버려요. 원래는 우리 생각해 보면 체불하면 안 되지만 월급이 가장 나중에 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이렇게 이제 경영자들 보면 이걸 맨 앞단에 놓더라고요.

◇ 박귀빈 : 경영이 어렵고 회사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돈이 없으니까 월급 못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최후의 그거는 무조건 주겠다는 생각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고 일부 경영자들은. 그리고 이번에 기획 감독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것 중에서 그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 몇 곳 정도였고 그런데 그러면 사법 처리되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한 16개소는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체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하나는 대표가 구속돼 가지고 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서 올해 2월까지 약 6억 원 상속 체벌하고 있어서 청산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 유치 못한다는 이유로 약 8명에 대한 2억 원 상습 체불하고 여기 역시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서 시정 지시를 그냥 무시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사법 처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 김효신 : 결국에는 이 임금 체불은 줘야 되는 민사적인 채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결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체불임금에 대한 형이 좀 낮았어요. 그 어느 정도 체불임금의 약 한 15%에서 20%의 벌금형만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이 고의 상습적인 악덕 체벌 사업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속을 하기도 하고 실형을 선고하더라고요.

◇ 박귀빈 : 이번에 37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익명 제보 들어온 것들 토대로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해서 한 101억 원 중 51억 원 정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됐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이번 기획 감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이 부분도 함께 본 건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임금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의 예외로서 이제 판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맞는 제도인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독은 어쨌든 고정연장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돼 있고 그 30시간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사람 근로자들은 그 30시간 넘게 더 많이 근로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초과된 시간분에 대해서 연장 수당 미지급분 약 한 1천만 원 정도를 적발하고 지급했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이 익명 제보가 처음 실시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답니까?

◆ 김효신 : 지금 이제 상시화는 이제 발표를 안 했고요. 한 번 더 이제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익명 제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부 홈페이지는 그냥 포털에 이제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배너가 있을 텐데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다들 고통을 받으시고 기획 감독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 체불의 상세 내용과 어떻게 체불이 당하고 있는 일단은 증빙 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익명 제보를 다 하신다고 해서 다 선택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다수의 근로자분들이 같이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정말 악의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재직자들이 받지 못한 월급 뭐 이렇게 돈 있을 경우에 익명제보 노동부에서 처음 실시해서 이번에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번 더 또 익명 제보 받는다고 해요.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 익명 제보 센터 클릭하시면 거기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 또 필요한 자료 증빙 자료 같은 거 준비하시면 잘 좀 신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찾지 못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지금 임금 체불 해결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기획 감독 통해서도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역시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노동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사법처리하는 결과가 남아 있고요. 다른 근로자분들은 역시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만 남아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게 상시화가 되면 좋겠고 조금씩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 체불 임금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게 가장 좋겠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내신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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