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2024.04.18.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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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오전부터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 씨에게 각각 1억여 원에서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거나 빌리고, 그 대가로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초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김 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필요한 수사를 순서대로 하던 중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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