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천억 횡령자금' 은닉 도운 주범 아내 실형

'경남은행 3천억 횡령자금' 은닉 도운 주범 아내 실형

2024.04.18.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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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3천억여 원을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용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용 씨는 이 씨의 횡령 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횡령자금 가운데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안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와 주범 이 씨의 친형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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