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무덤 '파묘' 후 유골 숨긴 남편 '집행유예'

전처 부모 무덤 '파묘' 후 유골 숨긴 남편 '집행유예'

2024.04.18.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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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부모 무덤 '파묘' 후 유골 숨긴 남편 '집행유예'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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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쟁 때문에 전처 부모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 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부모의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을 담은 뒤 6km 떨어진 곳에 관을 묻었다.

전처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B 씨 부모 유골을 어디에 묻었는지 이야기하지 않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매장한 곳을 실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재산 분쟁으로 무덤에서 전 아내 부모 유골을 발굴해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전 아내 부모 유골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따로 보관했을 뿐이다.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저는 죄인이다.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었다. 처가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 처가 쪽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재산상 다툼이 있는 전처의 부모 묘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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