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밖으로 지폐가"…5만원 권 복사해 뿌린 40대

"창 밖으로 지폐가"…5만원 권 복사해 뿌린 40대

2024.04.18.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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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으로 지폐가"…5만원 권 복사해 뿌린 40대
YTN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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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던졌다. A 씨가 뿌린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으로 알려졌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전단 앞면에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고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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