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2024.04.1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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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경찰관 유족과 보수 성향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폭동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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