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4.05.01.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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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A 씨가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 반성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자신이 낳은 아기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자녀 3명을 둔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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