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머리를 '퍽퍽'...건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한 남성

거위 머리를 '퍽퍽'...건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한 남성

2024.04.16.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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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머리를 '퍽퍽'...건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한 남성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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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남성이 건국대학교 일감호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이름으로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들을 의미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한 남성이 건국대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남성 A씨는 거위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폭행 당한 거위의 머리는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다.

단체는 "A씨가 건구스들을 갑작스레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A씨는 그런 건구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해보려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A씨는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자연에서 평화로이 살아가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동물들에게 융단폭격처럼 폭력을 행사하여 한순간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구스들을 비롯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런 폭력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국대 측은 YTN에 "건구스가 폭행당한 이후 근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후 재발할 경우 경찰에 연계하는 식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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