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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건설 사업가로 신분을 위조해 아파트 공사를 발주해준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경기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공사 과정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거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두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호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을 산 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로 돌아와 조선족 신분의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자신의 신분으로 귀국해 건설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애초 권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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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호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간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을 산 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로 돌아와 조선족 신분의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자신의 신분으로 귀국해 건설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애초 권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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