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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대든 20대 남성들이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0월~11월 경북 군부대에서 통신관인 B(25) 중위를 지칭하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험담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통신관 그 XX 나만 싫어한다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대 사정으로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에서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일해야 하자 화가 나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24)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1월 소총수로 복무하던 강원도 군부대에서 상관인 분대장 D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끝난 뒤 강평을 듣던 중 기침 소리를 크게 냈다가 D 씨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이후 C 씨는 D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후 강평을 방해했다"며 꾸지람을 듣자 "(당신은) 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나 갈등이 없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2년 10월~11월 경북 군부대에서 통신관인 B(25) 중위를 지칭하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험담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통신관 그 XX 나만 싫어한다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대 사정으로 근무표가 수정되면서 주말에 상황실에서 통신병으로 6시간 동안 일해야 하자 화가 나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도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C(24)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1월 소총수로 복무하던 강원도 군부대에서 상관인 분대장 D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전투준비 태세 훈련이 끝난 뒤 강평을 듣던 중 기침 소리를 크게 냈다가 D 씨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이후 C 씨는 D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후 강평을 방해했다"며 꾸지람을 듣자 "(당신은) 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나 갈등이 없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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