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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6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기사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주범 이 모 씨를 추적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운전기사로서 이 씨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모두 6천6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이어집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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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모두 6천6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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