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교수는 증원 다툴 당사자 아니다"...다른 재판은? [앵커리포트]

법원 "의대교수는 증원 다툴 당사자 아니다"...다른 재판은? [앵커리포트]

2024.04.03.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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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증원 정책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증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인데,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대 교수 측 주장과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장입니다.

"의대증원 정책이 계속되면 신청인인 교수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증원 정책을 발표한 복지부장관은 해당 정책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원의 답은 이랬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법률상 직접적인 관계가 엄격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의과대학 교수 단체는 소송과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부장관이 증원 발표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대학 정원과 관련한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같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며 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 증원이 양질의 전문 의학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이 시설과 교원을 확보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 판단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모두 6개 집행정지 등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건데요.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도 비슷한 소송을 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증원 소송의 신청자격 대상을 '대학기관장'으로 명시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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