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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인천에 있는 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범행 다음 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 투표와 개표 장소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행복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있던 A 씨는, 부정 선거를 감시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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