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성 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하자 유포 협박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 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하자 유포 협박

2024.03.29.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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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10대 성 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하자 유포 협박
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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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 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등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것”이라며 사정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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